채용정보
남양주시의회 속기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17
공고 제2018-1445호
2018년 남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남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의 회 사 무 국 장
의 회 사 무 국 장
※ 모집인원 - 기간제근로자 2명
※ 종사업무 -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
※ 접수기간 - 2018. 10. 17.(수) ~ 10. 22.(월) 09:00 ~ 18:00까지
※ 신청자격 연 령 : 만18세 이상
※ 자격사항 : 한글속기 자격증 보유자
※ 기 타 : 공공기관 실무 경력자 우대
※ 접수방법 - 이메일: good8@korea.kr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기 간 : 2018년 11월 20일 ~ 2018년 12월 17일
- 시 간 : 주 5일(1일 8시간)
※ 급여기준 - 일급 74,790원(간식비 별도,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명 후 원본 또는 이미지파일 제출)
※ 시험방법 - 서류전형: 채용예정 직종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8. 11. 9.(금)까지 개별통보
※ 종사업무 -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
※ 접수기간 - 2018. 10. 17.(수) ~ 10. 22.(월) 09:00 ~ 18:00까지
※ 신청자격 연 령 : 만18세 이상
※ 자격사항 : 한글속기 자격증 보유자
※ 기 타 : 공공기관 실무 경력자 우대
※ 접수방법 - 이메일: good8@korea.kr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기 간 : 2018년 11월 20일 ~ 2018년 12월 17일
- 시 간 : 주 5일(1일 8시간)
※ 급여기준 - 일급 74,790원(간식비 별도,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명 후 원본 또는 이미지파일 제출)
※ 시험방법 - 서류전형: 채용예정 직종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8. 11. 9.(금)까지 개별통보
※유의사항 및 안내전화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처리 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국 의사팀 ☏ 590-2532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3.11.0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처리 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국 의사팀 ☏ 590-2532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3.11.0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