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금융위원회 속기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15
금융위원회 공고 제 2818 - 290 호
 
금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처우수준
 
기간제 근로자           1명           행정지원(속기업무)      연봉 약 2,700만원
    (속기사)


2.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180만원 내외(4대보험 포함)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라. 근무지역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10. 22(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8. 10. 24(수) 예정
다. 최종합격자 :‘18. 10. 26(금)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10. 15.(월) ~ 2018. 10. 19.(금) 18: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ksw914@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속기사(예 : 홍길동-속기사)”로 기재(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나. 자격증 사본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고하거나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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