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거제시의회 속기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15
거제시 공고 제 2018 - 20호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 보조) 공개채용 계획 공고(안)
 
 
거제시 의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 보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5. 
거 제 시 의 회 의 장
 


1. 채용직종(담당업무) 및 인원


사용부서              채용직종 및 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의회사무국           속기 기간제근로자            2명             상임위원회 속기 업무 지원 및 회의록 교정


2. 근무기간

① 정규직 속기공무원 대체인력 기간제속기사 1명(2018. 11.1.~2019. 9.30.)
② 2018년 제2차 정례회 대비 기간제속기사 1명(2018. 12.1.~2018. 12.31.)
 
* 이력서 우측 상단 란에 희망 응시 근무기간 선택해서 표시(①, ②)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한글속기 3급 이상
- 속기업무 경력자(관공서 속기업무 경력)우대
-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 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거 주 지 : 경상남도 및 부산 관내 거주자


4. 접수기간 : 2018. 10. 15~2018. 10. 25. 18:00까지
 

5. 접수 및 선발방법

- 인터넷 서류접수 (pattern@korea.kr)(☎055-639-7264)
- 응시원서 제출자의 응시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후 합격 결정


6.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② 속기 자격증 사본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작성
 

7.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년 10월 26일(합격자 개별 통보)


8. 보수수준

일급 69,300원(4대 보험 포함),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055)639-72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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