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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10-15
아산시인사위 공고 제2018-41호
 
2018년도 제6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6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채용예정 직급]
 
  의회속기록                     1명              ■ 위원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속기           아산시의회
[지방속기서기보                                   ■ 상임위 업무 보좌 등
  (일반임기제)]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요 건

  의회속기록                ❑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방속기서기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임기제)]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 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26.(금) ~ 10. 30.(화)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합니다.
- 접수장소 :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1. 2.(금) 예정,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시험(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참조

라. 최종합격자 발표(추후 별도 공고)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 응시수수료 : 아산시 수입증지
- 5급(가급) : 10,000원
- 6급(나급) ․ 7급(다급) 7,000원
- 8급(라급) ․ 9급(마급) 5,000원
※ 시청 1층 민원봉사담당관에서 구입
나. 이력서(붙임서식)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붙임서식)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원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바.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원본에 한하여 인정(복사본, 스캔본 불인정)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공통사항)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공고일 기준)만 인정


7.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임용기간
- 정책홍보분야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여건 및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
- 도시재생 ․ 의회속기록분야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여건 및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
나.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 시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속기서기보(일반임기제)    45,527천원     27,371천원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도 지급함

다. 복 무
-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35시간(1일 7시간)으로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아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총무과 인사팀 (☏ 041-540-2234)
- 직무관련
▶ 의회속기록분야 : 의회사무국 의사팀 (☏ 041-540-2508)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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