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목포시의회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02
목포시의회 공고 제 2018 - 11호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의회사무국에서는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속기보조
나) 인 원 : 1명
2. 응시자격
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➂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 대 사 항 >
➀ 속기업무 경력자
➁ 한글속기 자격 상위급수 소지자
➂ 목포시와 인근지역 거주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18. 11. 9. ~ 2018. 12. 13.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다) 근 무 지 : 목포시의회사무국
라)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마) 보 수 : 기본급 60,740원/일 (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임금은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본인통장 입금 원칙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급여에서 공제
4.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거 최종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시험
5. 응모요령
1)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2. ~ 2018. 10. 10.
-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 접 일 : 2018. 10. 12.(금), 10:00
- 면접장소 : 목포시의회사무국 2층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15.(월)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면접시험은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 본 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의회사무국 (☎ 270-8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의회사무국에서는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0월 2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목포시의회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속기보조
나) 인 원 : 1명
2. 응시자격
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➂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 대 사 항 >
➀ 속기업무 경력자
➁ 한글속기 자격 상위급수 소지자
➂ 목포시와 인근지역 거주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18. 11. 9. ~ 2018. 12. 13.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다) 근 무 지 : 목포시의회사무국
라)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마) 보 수 : 기본급 60,740원/일 (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임금은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본인통장 입금 원칙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급여에서 공제
4.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거 최종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시험
5. 응모요령
1)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2. ~ 2018. 10. 10.
-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 접 일 : 2018. 10. 12.(금), 10:00
- 면접장소 : 목포시의회사무국 2층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15.(월)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면접시험은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 본 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의회사무국 (☎ 270-8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