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울산광역시의회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10-01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공고 제2018 - 19호

 
기간제근로자(속기 업무) 채용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속기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의 회 사 무 처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채용기간                          1일 단가

 기간제근로자    속기업무            4명           2018. 11. 1. ~ 2018. 12. 31.            60,240원



2. 응시자격

 -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주민등록법상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속기업무 가능한 사람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시험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2018. 10. 15.(월)       서류시험          2018. 10. 18.(목)         -                        2018. 10. 19.(금)
~ 10. 17.(수)           면접시험          2018. 10. 23.(화)     개별통지                  2018. 10. 26.(금)
09:00~18:00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참고
제출기간 : 2018. 10. 15.(월) ~ 10. 17.(수), 09:00~18:00
제 출 처 :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사담당(의사당 3층)
제출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제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제2호 서식)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제3호 서식)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본인 자필로 작성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원본 지참(해당자는 원본 지참하여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


7. 근로조건 등


- 보수
- 기본급 : 기본급 단가(60,240원) × 근로일수
- 수당 등 : 가족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5,000원), 급량비(5,000원) 등은 내부규정에 의함
- 기타 근로조건은「근로기준법」,「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적용


8.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 052-229-5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양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양식(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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