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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 관리자
  • 2018-09-27
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1호
 

2018년도 제6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8년도 제6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속기사      시간선택제             2명            2년           ○ 의회 회의록 속기 및 작성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결정
※ 단,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연장 가능



2. 응 시 자 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 자격 요건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한글(컴퓨터) 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 업무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김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8. 10. 1.(월) ~ 2018. 10. 4.(목) <3일간, 한글날 제외>근무시간 내 09:00~18:00까지
② 접수장소 : 김포시청 행정과 조직팀(본관 2층)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본관 2층 행정과 조직팀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0. 8.(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18. 10. 11.(목) 전후 예정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10. 12.(금) 전후 예정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방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시험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 심사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4. 제 출 서 류 <스테이플러침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 수수료(김포시 수입증지 첨부) : 나급 7,000원, 라·마급 5,000원
(응시원서 제출 전 조직팀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③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에 한함(외국학교 졸업자는 변호사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⑦ 당해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6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부서만 표기된 증명서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표기 필수, 팩스·복사본 인정불가)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6호 서식) 1부
⑨ 자격요건 관련 해당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모든 제출 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5. 기 타 사 항


※ 보수수준(연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19,918천원

※ 최초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자격·능력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책정 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서류 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일절 받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무는「지방공무원임용령」및「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적용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속기사) - 031-98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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