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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9-14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67호
2018년도 제8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8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인원)
제8회 9급 속 기 속 기 1 충청남도1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과목수 시험과목 (1·2차 시험)
제8회 9급 속기 속기 2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가. 시험 방법
①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1선택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험명 직 급 직렬 직류 과목수 시험시간
제8회 9급 속기 속기 2과목 10:00 ~ 10:40 (40분)
경력경쟁
임용시험
도(道) 자체출제(전 과목, 10과목) :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면접을 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사실이 없어야 함
1)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총 3년 이상인 사람
2)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행정구역 통 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생은 “붙임 1”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18. 10. 17.(수) ~ 10. 19.(금)
※ 단, 시험시간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의 편의지원은 제한됩니다.
마.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면허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급 직렬 직류 제한 내용
제8회 9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1)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자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일
제8회 접수 : 18. 10. 17.(수) ~10. 19.(금) 필기 18. 10. 31(수) 18. 11. 17.(토) 18. 12. 7.(금)
경력경쟁 <취소 : 18. 10. 17.(수) ~ 10. 22.(월)> 면접 18. 12. 7.(금) 19. 1. 9.(수) 19. 1. 23.(수)
임용시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행정–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 : 5,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자격을 확인하고 개인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道,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