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09-11
특허청 공고 제 2018-146호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속기사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9. 10.
특 허 청 장
 


1. 채용 안내


최종합격한 자는 향후 특허청의 소속기관 특허심판원에서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기간 동안 속기사 대체인력으로 채용됩니다.


2. 모집 분야 등


   모집 분야(직급)                 근무 지역           모집 인원                    업무 분야

속기사(기간제근로자)         대전광역시 서구          1명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속기 업무 등



3. 지원 자격 요건(면접시험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우대사항 : 관련 근무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및 정보화 자격증 보유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관련 경력,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정보화 자격증 등을 검정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 요건만을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중에서평정성적이우수한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
* (평정요소) :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2.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5. 지원 방법


○ 서류제출 방식 : 우편제출(‘18. 9. 17.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온라인(e-메일) 제출
- 접수기간 : ’18. 9. 10.~ ’18. 9. 17.
- 접수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 메뉴에 게시된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e-메일) 접수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속기사 대체인력 지원_이름” 표기
※ 파일명은 성명(입사지원서).hwp, 성명(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pdf 등 표시
- 제출서류 : 붙임1(입사지원서), 붙임2(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붙임3(직무수행계획서), 붙임4(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및 각종 증빙서류
-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또는 메일)

⋅접수처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운영지원과 인사계
⋅e-메일 : kwakti@korea.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e-메일) 접수 시 지원서와 관련서류 스캔파일(컬러)을 첨부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속기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불인정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9. 21.(금) 예정
* 합격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불합격 통보는 없음)
○ 면접시험 : ’18. 10. 4.(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0. 10.(수) 이후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나라일터에 공고 예정
○ 근무예정일 : ’18. 10월 이후



7.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근무자)
○ 계약기간 : 5개월 이내(휴직 등으로 결원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보수 :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월 160만원 내외)으로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식비, 명절상여금 등 기타수당을 추가지급 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 무 일 : 월~금요일, 09:00~ 18:00 (12:00~13:00는 휴게시간)


8. 유의 사항


○ 특허청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되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사자격증 취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속기사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지원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면접전형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준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의뢰,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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