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검찰청 속기사(일반임기제 검찰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8-09-10
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91 호
2018년 9월 10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소속청
속기 검찰주사보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서울고등검찰청
(일반임기제)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필요성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요건 등]
①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530점 197점 71점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25점
기준점수 이상 이상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이상
(18.5.12.이후)
②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⑤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⑥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 논문․학술발표․저서발간·연구실적․수상실적
※ 관련분야 : 속기 업무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우대사항 자격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향후 경력 검증 절차가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함께 제출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영어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되지 않음(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스(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영어 성적 우수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논문·학술발표·연구실적·저서발간·수상실적)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속기 ’18. 9. 17.(월) 10. 12.(금) 10. 19.(금) 10. 29.(월)
~ 9. 2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
6. 보수 수준 등
보수는 연봉 한계액(상한액 57,388,000원, 하한액 27,539,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18. 9. 17.(월) ~ ’18. 9. 21.(금)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임기제 검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첨 가능) ※ 검찰주사보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격증 사본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 검증을 위해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018년도 제15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 2018년도 제15차 공무원(일반임기제 검찰주사보, 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검찰청 2018년도 제15차 공무원(일반임기제 검찰주사보, 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9월 10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소속청
속기 검찰주사보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서울고등검찰청
(일반임기제)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필요성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요건 등]
①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530점 197점 71점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25점
기준점수 이상 이상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이상
(18.5.12.이후)
②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⑤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⑥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 논문․학술발표․저서발간·연구실적․수상실적
※ 관련분야 : 속기 업무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우대사항 자격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향후 경력 검증 절차가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함께 제출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영어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되지 않음(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스(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영어 성적 우수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논문·학술발표·연구실적·저서발간·수상실적)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속기 ’18. 9. 17.(월) 10. 12.(금) 10. 19.(금) 10. 29.(월)
~ 9. 2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
6. 보수 수준 등
보수는 연봉 한계액(상한액 57,388,000원, 하한액 27,539,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18. 9. 17.(월) ~ ’18. 9. 21.(금)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임기제 검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첨 가능) ※ 검찰주사보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격증 사본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 검증을 위해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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