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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9-01
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2018년 제8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8년 제8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 당 사 무
(근무부서)

    속기             9급  일반임기제      3명        ◦ 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시 속기
(창원시의회)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각종 회의 진행 보조
                                                             ◦ 기타 부서 사무 등


2. 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시험 공고일 현재)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자격기준 : 만20세(나,다), 만18세(라,마)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채용분야  

- 속기(9급 일반임기제)

※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8.9.10.          서류전형        2018.9.13.(목)                     -                    2018.9.14.(금)
~ 2018.9.12.       면접시험        2018.9.18. ~ 9.19.       제2별관 2회의실       2018.9.20.(목)예정
   (3일간)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 정확한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면접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본관2층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등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사진 미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장 정도)
라.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바. 전공분야별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 대학 이상만 제출, 최종학력이 중‧고졸일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최근1년 내 발행분에 한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 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해 인정
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차.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7,000원(나,다), 5,000원(라,마)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
- 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속기       45,527         22,763        연봉외 수당은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함.
아.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금지
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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