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08-1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232호
2018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8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8. 1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11) 속기사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 업무
(근무예정지)
대외협력담당관 속기사 속기8급 1명 ○ 속기업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도의회, 국회, 각종 회의 등 속기(실시간)
- 기타 의회업무지원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단, 경기도학생교육원(본원)은 여학생 전담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여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학생야영장(김포 및 연천)은 야영장 시설 순찰 등 아영장
내 단독 숙직 근무가 가능하고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남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함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11) 속기사
※ 채용직급
- 속기8급(일반임기제)
※ 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단, 안산교육회복지원단(소통협력 5급 및 7급)은 한시기구로 운영중(2019.2.28. 종료예정) 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운영기간 연장여부에 따라, 임용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지방속기8급(일반임기제) 51,705 36,882 8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8. 21.(화) ~ 8. 23.(목) (3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다.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대리접수 시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8. 31.(금) 예정
나. 2차 면접시험 : 2018. 9. 5.(수) ~ 9. 7.(금)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채용분야별 응시원서 접수 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9. 14.(금) 예정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급) 10,000원, (7급) 7,000원, (8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며 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이상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7, 0349)
○ 채용분야 업무
- 속기사 : 대외협력담당관 (☏ 031-249-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