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통일부 전문경력관(속기사) 경력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07-30
통일부 공고 제 2018 - 94호
전문경력관(속기사) 경력채용 공고
통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6급(변호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30일
통일부장관
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031호, 2018.7.3.)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8878호, 2018.5.8.)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8.7.3.)
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 2015.9.25.)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8.3.8.)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소 속 시험방법 담당업무 비고
전문경력관 나군 대변인실 서류전형 o 장차관, 대변인 브리핑 속기록 작성배포 18.9월
(일반임기제) (공보담당관실) 및 면접 o 온라인 보도 모니터링 및 브리핑 관리 임용
※ 근무지: 통일부 본부(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소재)
※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근무기간 : ‘18.9월~’19.12월(육아휴직자 업무대행)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8.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전문경력관 나군 1명 o「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일반임기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분야 근무경력 : 속기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경력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분야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소지자(상 : 고급, 중 : 중급, 하 : 초급)
업무 관련 수상 실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및 기관장 표창 차등 배점)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시험 종류 상 중 하
토플 PBT 590점 이상 589점~530점 529점 이하
(TOEFL) CBT 243점 이상 242점~197점 196점 이하
IBT 97점 이상 96점~71점 70점 이하
토익(TOEIC) 870점 이상 869점~700점 699점 이하
텝스(TEPS) 452점 이상 451점~340점 339점 이하
지텔프 (G-TELP) Level 2의 Level 2의 Level 2의
88점 이상 87점~65점 이상 64점 이하
플렉스(FLEX) 800점 이상 799점~625점 624점 이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증빙서류(사본) 미제출시 우대요건 점수 불인정
4.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응시인원 10명 미만(소극적 전형)/10명 이상~30명 미만(5배수)/30명 이상(7배수)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성과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2018.7.30.(월) ~8.13.(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인재)
공 고 및 통일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2018.8.9.(목) ~8.13.(월)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문의전화
접 수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48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 5663)
면접 당일 배부
서류전형 2018.8.17.(금)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8.8.23.(목) 통일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2018.8.29.(수) 개별 통보
발 표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2018.8.9.(목)~8.13.(월)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8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행정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8.8.1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행정6급 및 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속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어학성적증명서(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각종 대회 수상실적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 요건 검증 동의서(별지5~6호) 1부
8. 기타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의 경우「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6호 연봉 상하한액(68,233~34,377천원) 범위 내에서 연봉 산정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63/5648)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