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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7-17

김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1호

 

 

2018년 제3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8년 제3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7월 일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분야    채용 인원   계약기간   직 무 내 용

    의회사무국              속기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보조
                                                                  (속기 9급)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담당 부서 사무 보조 등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세부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자격요건

         속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일반임기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4.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18. 07. 23.(월) ~ 7. 25.(수) ※3일간, 09:00 ~ 18:00

접수 장소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1층)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일 시                                    장 소                        발 표
 
      2018. 7. 27.(금)                         2018. 7. 30.(월)                김해시청 소회의실   2018. 8. 1.(수)
    (개인별 별도통지)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김해시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응시원서 1통(별지 제2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제출

- 응시수수료(김해시 수입증지)는 5급이상 1만원, 6급/7급 7천원, 8급/9급(마급) 5천원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외국어 기재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7.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채용분야        채용등급        근무기간        연봉액(단위:천원)    비 고

     속기사          일반임기제         2년                     19,724                9급 상당
                            (속기 9급)

연봉 외 수당(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55-3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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