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시흥시 속기사(대체)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6-18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2호
시흥시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2018년도 시흥시 대체인력뱅크 속기분야 모집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등 급 인 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속기사 지방한시임기제9호 1명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주35시간) 영구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
회의록 CD 제작 및 배부
회의록 자료의 복사·열람 신청 관리
홈페이지 회의록 업데
(시흥시 의회사무국 근무)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 5의3)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지역제한 :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격기준 비고
(임용예정직급)
속기사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소지자로 6개월
한시임기제 9호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주35시간)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속기분야 관련 경력
※ 우대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속기분야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4. 선발 방법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6. 25.(월) 9:00 ~ 2018. 6. 28.(목) 23:00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인력풀로 선발된 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2018년도 시흥시 대체인력 선발계획 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2018년도 시흥시 대체인력 지원하기
(상단메뉴) ⇒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 ⇒ (버튼 클릭)
(좌측메뉴)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지원 완료된 경우 ‘미선발’로 표시)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시 첨부
- (필수서류) 경력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선택서류)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6. 선발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7. 4 (수) 예정
면접시험 : 2018. 7. 10 (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20(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모집정보에 게시
7. 임용시 근무조건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및 시간 : 1년 반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9호는 월1,386,350원 (주 35시간 근무 기준)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제외될 수 있음)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 및 면접 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뱅크로 최종선발 된 인력은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관리되는 기간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행정과 인사팀 (☏ 031-31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