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6회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6-11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57호
1 시험계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원
의회사무국 속기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 각종 회의록 작성
의정담당관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회의록 보관, 발간
․ 기타 의사업무 지원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일반의사➠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상장비 운영‧속기‧영양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제한없음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속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의회사무국)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8. 6. 8.(금) ‘18. 6. 15.(금) ‘18.6. 25.(월) ‘18. 6. 26.(화) ‘18. 7. 2.(월)
~ 6. 19.(화) ~ 6. 19.(화) 전·후 ~ 6. 29.(금) 전·후
❍ 접수장소: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일반의사 ➠ 1만원
* 영양사 * 영상장비 운영 * 속기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②이력서 1부- 붙임2)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자기소개서 1부-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⑤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⑥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서류이어야 함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붙임6)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⑦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 함.
⑧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⑨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8)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가능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3 기타사항
□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약정 연봉액 週당 근무시간
인원 기간 하한액 상한액
속기
(의회사무국)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32,271천원 45,241천원 35시간
임기제 라급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031-324-2524)
2018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계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원
의회사무국 속기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 각종 회의록 작성
의정담당관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회의록 보관, 발간
․ 기타 의사업무 지원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일반의사➠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상장비 운영‧속기‧영양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제한없음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속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의회사무국)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8. 6. 8.(금) ‘18. 6. 15.(금) ‘18.6. 25.(월) ‘18. 6. 26.(화) ‘18. 7. 2.(월)
~ 6. 19.(화) ~ 6. 19.(화) 전·후 ~ 6. 29.(금) 전·후
❍ 접수장소: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일반의사 ➠ 1만원
* 영양사 * 영상장비 운영 * 속기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②이력서 1부- 붙임2)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자기소개서 1부-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⑤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⑥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서류이어야 함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붙임6)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⑦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 함.
⑧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⑨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8)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가능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3 기타사항
□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약정 연봉액 週당 근무시간
인원 기간 하한액 상한액
속기
(의회사무국)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32,271천원 45,241천원 35시간
임기제 라급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031-324-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