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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6-11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57호

 
2018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계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원
                        
의회사무국    속기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 각종 회의록 작성
의정담당관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회의록 보관, 발간
                                                                               ․ 기타 의사업무 지원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일반의사➠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상장비 운영‧속기‧영양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제한없음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속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의회사무국)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8. 6. 8.(금)   ‘18. 6. 15.(금)  ‘18.6. 25.(월)  ‘18. 6. 26.(화)   ‘18. 7. 2.(월)
   ~ 6. 19.(화)     ~ 6. 19.(화)      전·후           ~ 6. 29.(금)       전·후

❍ 접수장소: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1(소정양식)-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일반의사 ➠ 1만원
* 영양사 * 영상장비 운영 * 속기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이력서 1- 붙임2)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자기소개서 1- 붙임3)

직무수행계획서 1- 붙임4)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1)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서류이어야 함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붙임6)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 함.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서류전형 제출서류 1- 붙임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 붙임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붙임8)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가능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3 기타사항
□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약정             연봉액            週당 근무시간
                                          인원     기간       하한액    상한액

      속기
  (의회사무국)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32,271천원  45,241천원       35시간
                       임기제 라급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031-32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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