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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6-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7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계약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00.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주소지: 주소지가 서울 및 경기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장애인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면접방식: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 공고기간 : 6. 1.(금) ~ 6. 11.(월)
- 접수기간 : 6. 11.(월) ~ 6. 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 21.(목)
- 면접시험 : 6. 28.(목)
- 최종합격자 발표 : 6. 29.(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eoul),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 게시
※채용예정일: 2018. 7. 9.(월)
6.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eoul),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시간: 6. 11.(월) ~ 6. 15.(금), 09:00~18:00
- 방문접수처 : 서울중앙지검 13층 총무과 인사계 (1313호)
- 우 편 주 소 : (우)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검 13층 총무과 인사계
- 전화번호 : 02-530-4558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1313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응시원서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증명을 위한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8.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보수수준
채용직급 봉급액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일 80,160 × 근무일수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02-530-4558>
2018년 제5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계약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00.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주소지: 주소지가 서울 및 경기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장애인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면접방식: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 공고기간 : 6. 1.(금) ~ 6. 11.(월)
- 접수기간 : 6. 11.(월) ~ 6. 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 21.(목)
- 면접시험 : 6. 28.(목)
- 최종합격자 발표 : 6. 29.(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eoul),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 게시
※채용예정일: 2018. 7. 9.(월)
6.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eoul),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시간: 6. 11.(월) ~ 6. 15.(금), 09:00~18:00
- 방문접수처 : 서울중앙지검 13층 총무과 인사계 (1313호)
- 우 편 주 소 : (우)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검 13층 총무과 인사계
- 전화번호 : 02-530-4558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1313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응시원서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증명을 위한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8.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보수수준
채용직급 봉급액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일 80,160 × 근무일수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02-530-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