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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속기) 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5-16
국회사무처공고 제2018-54호
원서접수 필기시험 2018. 8. 17.(금) 2018. 8. 25.(토) 2018. 9. 14.(금)
2018. 5. 21.(월) 09:30
∼ 5. 25.(금) 17:00 실기시험 2018. 9. 14.(금) 2018. 10. 2.(화) 2018. 10. 8.(월)
(속기직)
원서접수 취소
2018. 5. 21.(월) 09:30 면접시험 2018. 9. 14.(금) 2018. 10. 16.(화) 2018. 10. 19.(금)
∼ 5. 25.(금) 21:00 ∼ 10. 18.(목)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속기직, 사서직, 전산직만 해당)
※ 직렬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원서접수방법’ 참고).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2018. 5. 21.(월)~5. 25.(금)
- 5. 21. : 09:30~24:00
- 5. 22.~5. 24. : 00:00 ~ 24:00
- 5. 25.(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18.10.16.~10.18.)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18.8.25.)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중 택하여 결제하며,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8. 5. 21.(월) ~ 5. 25.(금)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25.)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단,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제외).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8. 8. 6.(월) ~ 10. 19.(금)까지입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속기직, 방호직, 사서직만 해당)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것을 목표로 하며, 미달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1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국 회 사 무 총 장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7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접수 및 취소기간 공고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7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접수 및 취소기간 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2018. 8. 17.(금) 2018. 8. 25.(토) 2018. 9. 14.(금)
2018. 5. 21.(월) 09:30
∼ 5. 25.(금) 17:00 실기시험 2018. 9. 14.(금) 2018. 10. 2.(화) 2018. 10. 8.(월)
(속기직)
원서접수 취소
2018. 5. 21.(월) 09:30 면접시험 2018. 9. 14.(금) 2018. 10. 16.(화) 2018. 10. 19.(금)
∼ 5. 25.(금) 21:00 ∼ 10. 18.(목)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속기직, 사서직, 전산직만 해당)
※ 직렬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원서접수방법’ 참고).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2018. 5. 21.(월)~5. 25.(금)
- 5. 21. : 09:30~24:00
- 5. 22.~5. 24. : 00:00 ~ 24:00
- 5. 25.(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18.10.16.~10.18.)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18.8.25.)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중 택하여 결제하며,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8. 5. 21.(월) ~ 5. 25.(금)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25.)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단,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제외).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8. 8. 6.(월) ~ 10. 19.(금)까지입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속기직, 방호직, 사서직만 해당)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것을 목표로 하며, 미달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