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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5-02

전주지방법원 공고 제2018 - 2호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3.


전 주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전주지방법원                 1명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및 관내 지원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덧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5. 14.(월) ∼ 5. 15.(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063-259-5467)

다.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https://exam.scourt.go.kr) 또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on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함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18. 5. 21.(월)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8. 5. 25.(금) 16:00 본관 2층 총무과(서담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6. 15.(금)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jeonju.scourt.go.kr)/ 소식/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 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 시험공고의 덧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양식)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정당 의 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바랍니다.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등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 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3개 지원(군산·정읍·남원)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 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063-259-5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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