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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4-27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21호
2018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8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4. 2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 무 부 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경기도교육청 속기 속기8급 1명 ○ 속기업무
대외협력담당관 (일반임기제) - 도의회, 국회, 각종 회의 등 속기(실시간)
- 기타 의회업무지원
※ ‘속기’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 용 분 야 직 급 자 격요건
속기 속기8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이
(일반임기제) 있는 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8. 6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속기8급(일반임기제) 51,705 36,882 8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9.(수) ~ 5. 11.(금),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24.(목)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8. 5. 30.(수) ~ 6. 1.(금) 전?후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6. 4.(월)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8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자격증 원본은 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의회지원담당 (☏ 031-249-0844)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7)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