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4-2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8 - 53호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등 급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급 여                   근 무 지 

   기간제 근로자      1명        전원회의 및 소회의     월 160만원 내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공무원 신분 아님                속기록 작성 및 관리       (세액 공제전
)      
경쟁심판담당관실(세종시)


 

※ 근무기간은 채용일부터 2018. 12. 31.까지임

 

2.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 4. 24. ~ 5. 2.【9일간】

접 수 처 : 응시원서 등 서류는 아래 e-mail로만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e-mail :bsbbsj@korea.kr

메일 제목에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지원(홍OO)으로 기재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8. 5. 15.(화) 예정

 장 소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실(327호)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8.(화)

별도 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5. 18.(금) 예정

-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

 

4.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학력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에서 속기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임에 유의

 

5.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이하 면접시험 대상자만 면접일에 지참(원서접수시 제출할 필요 없음)

사. 주민등록등본 1부

 

6.참고사항

가. 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2018. 12. 31.일까지임

나. 급여수준 : 월보수액 160만원 내외(세액 공제 전)

 

7.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4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2.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5.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