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8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4-12
여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9호
2018년 4월 12일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속기사 한시임기제 1명 1년 주 35시간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록 작성
(의회사무과) ‘9호’ ◦홈페이지 회의록 자료 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니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근무부서)
속기사 한시임기제 1.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회사무과) ‘9호’ 2.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속기 관련 분야
◈ (우대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별표13]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한액의 120% 범위 내)
<한시임기제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584,400원)에 따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35시간 기준 : 월 1,386,350원 (월 1,584,400원 × ( 35시간/40시간))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한시임기제공무원) 1년6개월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4.(화)∼ 4. 26.(목)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2018. 5. 1.(화)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발표 시 공고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나~다급) : 5,000원 ※ 한시임기제 9호 포함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⑧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없을 시 미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업 폐지 시 근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8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속기사 한시임기제 1명 1년 주 35시간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록 작성
(의회사무과) ‘9호’ ◦홈페이지 회의록 자료 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니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근무부서)
속기사 한시임기제 1.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회사무과) ‘9호’ 2.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속기 관련 분야
◈ (우대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별표13]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한액의 120% 범위 내)
<한시임기제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584,400원)에 따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35시간 기준 : 월 1,386,350원 (월 1,584,400원 × ( 35시간/40시간))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한시임기제공무원) 1년6개월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4.(화)∼ 4. 26.(목)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2018. 5. 1.(화)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발표 시 공고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나~다급) : 5,000원 ※ 한시임기제 9호 포함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⑧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없을 시 미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업 폐지 시 근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