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8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4-12
여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9호

 
2018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8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속기사        한시임기제     1명      1년     주 35시간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록 작성
  (의회사무과)        ‘9호’                                             ◦홈페이지 회의록 자료 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니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근무부서)

     속기사         한시임기제     1.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회사무과)         ‘9호’         2.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속기 관련 분야
                                              ◈ (우대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별표13]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한액의 120% 범위 내)


<한시임기제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584,400원)에 따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5시간 기준 : 1,386,350 (월 1,584,400원 × ( 35시간/40시간))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한시임기제공무원) 1년6개월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4.(화)∼ 4. 26.(목)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2018. 5. 1.(화)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발표 시 공고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6~7(~다급) : 7,000
8~9(~다급) : 5,000 한시임기제 9호 포함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⑧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없을 시 미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업 폐지 시 근무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