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4-02
대구광역시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8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
속기분야 일반임기제 2명 2년(2018.6.4.~ 동구의회
지방속기서기보 2020.6.3.)
※ 최초 2년 계약 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
계약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
보수수준
•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책정 범위 내에서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45,527(천원) -
9급
• 단 최초 임용시에는 「동구 임기제공무원 처리지침」제7조의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나
하한액이 없으므로 속기직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임기제 9급 상한액의 49/100정도(22,308천원)
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응시연령 및 성별 : 만 18세 이상으로 성별은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나. 직무분야
직무분야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속기분야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속기서기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최 종 합 격 자 발 표
일시 장소
2018. 4.16 〜 서류전형 2018. 4.19 2018. 4.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8. 4.18 면접시험 2018. 4.26 홈페이지 및 동구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18. 4.19.(목) 예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개별 통지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일시 : 2018. 4.26.(목)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5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30.(월) 예정
•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및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공고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또는 동구 의회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18. 4. 16 ~ 4. 18(3일간)/ 09:00 ~ 18:00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5층(사무실)/ (☎ 053-662-2063)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 수 료 :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첨부(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A4용지 2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 A4용지 3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속기사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 및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 명확해야 함(사업장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기재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상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제출된 서류일체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053-662-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
속기분야 일반임기제 2명 2년(2018.6.4.~ 동구의회
지방속기서기보 2020.6.3.)
※ 최초 2년 계약 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
계약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
보수수준
•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책정 범위 내에서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45,527(천원) -
9급
• 단 최초 임용시에는 「동구 임기제공무원 처리지침」제7조의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나
하한액이 없으므로 속기직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임기제 9급 상한액의 49/100정도(22,308천원)
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응시연령 및 성별 : 만 18세 이상으로 성별은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나. 직무분야
직무분야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속기분야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속기서기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최 종 합 격 자 발 표
일시 장소
2018. 4.16 〜 서류전형 2018. 4.19 2018. 4.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8. 4.18 면접시험 2018. 4.26 홈페이지 및 동구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18. 4.19.(목) 예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개별 통지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일시 : 2018. 4.26.(목)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5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30.(월) 예정
•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및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공고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또는 동구 의회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18. 4. 16 ~ 4. 18(3일간)/ 09:00 ~ 18:00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5층(사무실)/ (☎ 053-662-2063)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 수 료 :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첨부(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A4용지 2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 A4용지 3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속기사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 및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 명확해야 함(사업장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기재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상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제출된 서류일체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053-662-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