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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4-02
대구광역시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8호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

    속기분야    일반임기제        2명        2년(2018.6.4.~    동구의회
                 지방속기서기보                       2020.6.3.)

※ 최초 2년 계약 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

계약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
보수수준
   •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책정 범위 내에서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45,527(천원)       -
       9급

• 단 최초 임용시에는 「동구 임기제공무원 처리지침」제7조의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나
  하한액이 없으므로 속기직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임기제 9급 상한액의 49/100정도(22,308천원)
  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응시연령 및 성별 : 만 18세 이상으로 성별은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나. 직무분야
    직무분야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속기분야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속기서기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최 종  합 격 자 발 표
                                                                     일시                  장소

     2018. 4.16 〜          서류전형    2018. 4.19     2018. 4.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8. 4.18           면접시험    2018. 4.26                         홈페이지 및 동구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18. 4.19.(목) 예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개별 통지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일시 : 2018. 4.26.(목)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5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30.(월) 예정
•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및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공고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또는 동구 의회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18. 4. 16 ~ 4. 18(3일간)/ 09:00 ~ 18:00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5층(사무실)/ (☎ 053-662-2063)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 수 료 :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첨부(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A4용지 2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 A4용지 3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속기사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 및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 명확해야 함(사업장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기재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상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제출된 서류일체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053-662-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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