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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임기제 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3-26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16 호

 
2018년 제3회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8년 제3회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속기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항제3호


2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기간        직무내용        비고
 (임옹부서)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2년        - 본회의, 상임위, 특위 등 속기
 (의회사무국)     임기제 마급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국장 부속실, 전문위원 부속 업무 등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제한
- 속기사 : 제한 없음


  임용분야          임용직급          근무시간     자격기준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주35시간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의회사무국)      임기제 마급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018.               2018.4.13(금) 예정      2018.4.19(목) 예정     2018.4.20(금) 예정
    4.9(월)~4.11(수)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지의지력과 발전가능성,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중(2), 하(1)로 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18. 4. 9(월) ~ 4. 11(수)<3일간, 09:00~18:00>
              ※ 근무시간내 (12:00 ~ 13:00시 제외) 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팀 (본관 2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수수료 : 5,000원
※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1부 => 속기사, 불법주·정차단속원은 제외
5.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가능)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자격증, 면허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1부
3.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8 보 수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수당                                                       비고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9,038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임기제 마급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총무과 인사팀(032-880-4113)
속기사 [의회사무국 총무팀 (032-88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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