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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8-03-14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0호

 
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예정인원

 9급         속 기(속 기)           1명                                    경산1



2. 시험과목


9급  속 기(속 기)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공개경쟁임용시험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8․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9급 속기 : ․한글속기 1·2·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출력                    공고                             발표

      제1회                  2018. 3. 14. ~ 3. 19.        4. 26.       필기시험     4. 26.        5. 19.           7. 5.
공개경쟁임용시험     (취소마감일 : 3. 22. 21:00)    이후      면접시험      7. 5.     7. 23. ~ 8. 7.     8. 21.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단, 토·일요일 제외)
 ※ 단,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7급)은 시작일 09:00부터, 종료일 18:00까지이며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3) 응시수수료(6급·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급·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

(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2018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임용 후)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나. (임용 후) 4년 전출제한 : 울릉군(의료기술․간호직)
다. (임용 후)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라.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붙임5]【2018년도 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참조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차. 경상북도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2017. 12. 29.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4-880-4583~6),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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