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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3-14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18 - 2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4.
 
창원지방법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창원지방법원 관내          0명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창원,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7(화) ~ 3. 28.(수)       2018. 4. 3.(화)        2018. 4. 10.(화)    2018. 4. 13.(금)

※서류전형및최종합격자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 새소식란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3. 27.(화) ∼ 3. 28.(수) 10:00~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1(사파동1) 창원지방법원 5층]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 또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2)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1부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하여 대조필 요함)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에 한함)1부
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1부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5-239-2032, 2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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