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03-08
특허청 공고 제 2018 – 49호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속기사의 육아휴직 예정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대체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3. 7.
특 허 청 장
1. 채용 안내
최종합격한 자는 향후 특허청의 소속기관 서울사무소에서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기간 동안 실무원 대체근무자로 채용됩니다.
2. 모집 분야 등
모집 분야(직급) 근무 지역 모집 인원 업무 분야
속기사 대체인력 정부대전청사 1명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속기 업무 등
(기간제근로자) (대전광역시 서구)
3. 지원 자격 요건(면접시험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관련 경력,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 등을 검정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 요건만을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2.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우편제출, 온라인(e-메일) 제출
- 접수기간 : ’18. 3. 7. ~ ’18. 3. 18.
- 접수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메뉴에 게시된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서와 관련서류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또는 메일)
* 우편 제출은 ’18. 3. 16. 소인 유효
⋅접수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특허청 운영지원과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담당자 ⋅온라인(e-메일) : wuchemist@korea.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e-메일) 접수시 속기사 자격증,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및 관련서류 스캔파일(컬러)을 첨부
- 제출서류 : 속기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8. 3. 7. ~ ’18. 3. 1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3. 19.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 면접시험 : ’18. 3. 26. 이후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4월 이후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나라일터 등에 공고 예정
○ 근무예정일 : ’18. 4월말 이후
*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발령 등에 일정기간 소요 예정
7.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로 공무원 신분 아님)
○ 계약기간 : 약 1년 3개월 이내
○ 보수
-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 (월 160만원 내외)으로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식비, 명절상여금 등 기타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 무 일 : 월~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주 40시간)
8. 유의 사항
○ 특허청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되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사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속기사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준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의뢰,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속기사의 육아휴직 예정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대체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3. 7.
특 허 청 장
1. 채용 안내
최종합격한 자는 향후 특허청의 소속기관 서울사무소에서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기간 동안 실무원 대체근무자로 채용됩니다.
2. 모집 분야 등
모집 분야(직급) 근무 지역 모집 인원 업무 분야
속기사 대체인력 정부대전청사 1명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속기 업무 등
(기간제근로자) (대전광역시 서구)
3. 지원 자격 요건(면접시험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관련 경력,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 등을 검정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 요건만을 판단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2.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우편제출, 온라인(e-메일) 제출
- 접수기간 : ’18. 3. 7. ~ ’18. 3. 18.
- 접수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메뉴에 게시된 ‘특허청 특허심판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서와 관련서류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또는 메일)
* 우편 제출은 ’18. 3. 16. 소인 유효
⋅접수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특허청 운영지원과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담당자 ⋅온라인(e-메일) : wuchemist@korea.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e-메일) 접수시 속기사 자격증,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및 관련서류 스캔파일(컬러)을 첨부
- 제출서류 : 속기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8. 3. 7. ~ ’18. 3. 1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3. 19.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 면접시험 : ’18. 3. 26. 이후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4월 이후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나라일터 등에 공고 예정
○ 근무예정일 : ’18. 4월말 이후
*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발령 등에 일정기간 소요 예정
7.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로 공무원 신분 아님)
○ 계약기간 : 약 1년 3개월 이내
○ 보수
-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 (월 160만원 내외)으로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식비, 명절상여금 등 기타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 무 일 : 월~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주 40시간)
8. 유의 사항
○ 특허청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되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사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속기사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준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의뢰,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