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시청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3-02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461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
1. 채용내용
근무예정 인원 보 수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시간
부서
기획담당관실 1명 일급 67,584원 ‘18.4.1. ~ ’19.12.31. - 위원회 속기 지원 주 5일,
※ 피대체인력 조기 - 회의록 관리 및 교정 1일 8시간
복귀시 복귀일 전일까지 (09:00~18:00)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
*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차, 연차유급휴가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성별, 나이 :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3. 9.(금) 공고 및 개별통지 예정
◦ 응시원서, 자격증사본 등 제출서류를 통해 형식요건 심사
※ 다만,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기준에 의거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8. 3.13.(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8. 3.16.(금) 공고 및 개별통지 예정 (변경 가능)
4. 모집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모집공고 : '18. 2.21.(수) ~ '18. 3. 2.(금)
나. 접수기간 : '18. 3. 5.(월) ~ '18. 3. 7.(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8층 기획담당관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051-888-1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