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2‧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8-02-20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4호
2018년도 제2‧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2·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구분 시험종류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제2회 공개경쟁 9급 속기 속기 3 도 1, 남해 2
임용시험
※ 9급 일반행정(일반)의「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 군의 결원 사정에 따라 배치하며, 시·군 결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 험 과 목
시험종류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2회 9급 속기 속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경쟁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임용시험
3. 문 제 출 제
가. 道 자체출제(문제은행식 운영) : 2. 시험과목의 붉은색 표시 과목
(문제 비공개) ➡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탁출제(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2. 시험과목의 파란색 표시 과목
(문제 공개) ➡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음
다. 출제범위
1)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라.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사서, 속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50조의2에 따른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시 험 일 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가산점 합격자
[ 취 소 기 간 ] 공 고 등록기간 발표
제2회 3.12.(월) ~ 3.16.(금) 필기시험 5. 1.(화) 5. 19.(토) 5.19. ~ 5.23. 6. 28.(목)
시험 [3.12(월) ~ 3.19(월)] 면접시험 6. 28.(목) 7.24.~7.31. (5일간) 8. 10.(금)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간은 기간 중 09:00 ~ 21:00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험 및 모집 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2과목 40분/ 3과목 60분/ 5과목100분/ 6과목 120분/ 7과목 140분
2)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3)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방법 : 임용예정 기관(도, 시․군, 도 일괄)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분야「도 일괄」모집은 해당 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9급 일반행정(일반)의「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의 결원 사정에 따라 배치하며, 시·군 결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고졸(예정)자 구분 모집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1년 1월~2월) 응시 가능
나. 응시자격 결격사유 :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따라기존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도2018. 6. 30.까지는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신호 등을이용하여해당 시험내용에관하여 다른사람과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속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8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
▶단, 9급 일반행정직류 군(郡) 지역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도 일괄, 장애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제외)
⇒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군(郡) 지역 응시 가능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수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22-066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안내함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 제3회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운영0하며 접수 첫날은 09 : 00부터, 접수 종료일은 18 : 00에 마감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 최근 3개월 이내의 3.5cm × 4.5cm 크기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용량은 100KB미만(얼 굴 정 면 이 나타나는 증명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 여 야 하 며 ,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지역별․직렬(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아래의 가산점 등록방법을 숙지·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방법】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가산점
등록기간 : 제2회(5.19.~5.23.), 제3회(10.13.~10.17.)]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또는 의사상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5)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 기간 마감일 : 2회 - 3월 19일(월), 3회 - 8월 13일(월)
☞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 제3회 시험은 접수 취소 기간 중에는 24시간 운영(단, 첫날은 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6)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7)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8)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 안내하는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분실시 재출력 가능)
9) 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임용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도 일괄 포함)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4년간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바.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게시)하고,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563, 3565~6, 3568)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