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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2-13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7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분모집 직렬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제1회           공개           9급     속기    속기           1                 인천광역시

 임용시험       경쟁

  (5.19.)

 

나. 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연구사ㆍ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9급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강화군(아래 1,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옹진군 행정직렬(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 행정직 외 직렬(보건진료, 세무, 사회복지, 간호, 공업, 농업, 해양수산, 환경, 시설, 의료기술)은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ㅇ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ㅇ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ㅇ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ㅇ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바.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비고

 

   제1회          9급     속기(속기)          한글속기 123

 임용시험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붙임 2]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학위증명서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1회           공개       속기    속기      속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경쟁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은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시험시간

∙ 제1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00분(10:00 ~ 11:40)【단, 운전직은 60분(10:00 ~ 11:00)】

∙ 제1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60분(10:00 ~ 11:00)

∙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40분(10:00 ~ 12:20)

∙ 제2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60분(10:00 ~ 11:00)

 

3시험방법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일부임용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시 인․적성검사,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취소기간]                                              공 고 일                                        발표일

 

     제1회            3.12.(월)~3.16.(금)       필기시험                5.9.(수)             5.19.(토)             6.29.(금)
  임용시험        [3.12.(월)~3.19.(월)]      면접시험               6.29.(금)     7.16.(월)~7.20.(금)   7.31.(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접수(취소) 시간
 

      시 험 명                      접수시간                  취소시간                  비 고

제1회 임용시험    접수기간 09:00 ~ 21:00    취소기간 09:00 ~ 21:00

 

❍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형식,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함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함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자격증취득예정일자(최종 면접일까지 유효함)를 입력하여야 함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불합격 처리 됨)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분실 시 재출력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