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02-1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13호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행정심판 안건검토 및 속기사) 채용 공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ᆞ업무 및 보수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연봉월액(원)
국민권익위원회 속기사 1명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1,608,950원
행정심판총괄과 작성 및 관리 (시간외근무수당별도)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근무실적 및 기관 예산상황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18. 3. 12. 예정) ~ ’18. 12. 31.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 위원회 훈령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ㆍ운용규정」 제10호 각호에 규정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제10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분야별 응시자격
분야 응시자격
속기사 ‧ (필수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학력 및 전공분야 : 무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업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4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채용일정(안)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발표 및 면접 일정 공고
’18. 2. 13.(화) ’18. 2. 22.(목) ’18. 2. 23.(금) ’18. 2. 26.(월) 예정
~’18. 2. 19.(월)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 포함)
나.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18. 2. 13.(화) ~ ’18. 2. 19.(월) 18:00
○ 접수 방법 : 담당자 메일(joomee@korea.kr)로 온라인 제출 ※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 서류
○ 이력서(붙임1 양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양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양식) 1부
≪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 이력서에 기재된 학위, 자격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시험 대상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증빙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면접 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제출 시 메일 제목을‘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안건검토)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혹은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 으로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