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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8-02-09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2

2018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89) 및 제2(7)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9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1회            9급      속기    속기                   2                                      경기도 1,  화성 1

 공개경쟁

 임용시험
   (8·9급)

 

 

2.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

    속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3. 시험방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

시험시간은 과목별 20(1문항 1분 기준)입니다.

                 과목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5과목                  100분 (10:00~11:40)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3차 시험 : 면접시험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등급 중 우수미흡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 66(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9급 속기 : 한글속기 1·2·3급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거주지 제한

 

○ 2018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공통적용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접수기간                                          공고일                            발표일

   제1회              3.5.(월)~3.9.(금)                      필기시험           5.4.(금)            5.19.(토)                6.25.(월)

 공개경쟁       (기간 중 09:00~21:00)                 면접시험          6.25.(월)      7.9.(월)∼7.18.(수)    7.24.(화)
 임용시험   [취소마감일 : 3.12.(월) 21:00]

    (8·9급)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붙임2) 제출기간

     3.5.(월)~3.12.(월)

※ 3.12.(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면접시험은 7.9.() ~ 7.18.() 기간 중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실시하며, 응시자격요건 기준일은 임용예정기관별로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하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 : 접수기간 중 09:00 ~ 21:00

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시작일(7.16.)09:00부터, 마감일(7.20.)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3) 기 타 : 응시수수료(77,000/ 8·95,000)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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