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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8-02-09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2호
2018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1회 9급 속기 속기 2 경기도 1, 화성 1
공개경쟁
임용시험
(8·9급)
2.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
속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과목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5과목 100분 (10:00~11:4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9급 속기 : 한글속기 1·2·3급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8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공통적용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접수기간 공고일 발표일
제1회 3.5.(월)~3.9.(금) 필기시험 5.4.(금) 5.19.(토) 6.25.(월)
공개경쟁 (기간 중 09:00~21:00) 면접시험 6.25.(월) 7.9.(월)∼7.18.(수) 7.24.(화)
임용시험 [취소마감일 : 3.12.(월) 21:00]
(8·9급)
※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붙임2) 제출기간
3.5.(월)~3.12.(월)
※ 3.12.(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의 면접시험은 7.9.(월) ~ 7.18.(수) 기간 중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실시하며, 응시자격요건 기준일은 임용예정기관별로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하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 접수기간 중 09:00 ~ 21:00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7.16.)은 09:00부터, 마감일(7.20.)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3)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