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2-05

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원인

임용분야      임용직급               근무부서     인원   임용기간

 속기사    마급(시간선택제)    의회사무국   1 명   임용일부터 1년
                       주35시간


※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임용직급                주요업무

 
  속기사   마급(시간선택제)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 업무 지원
                주35시간              ∙의원연구실, 회의실 관리
                                                          ∙각종 의정활동지원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격요건
 
       속기사         · 한글속기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임용기간동안 실제 근무가 가능한 자

4. 임용분야 보수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비고

        속기사                마급(시간선택제)     17,129천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에 따른 [별표13]
                                        주35시간                                             연봉한계액 9급 상한액에 근무시간 및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연봉 책정

 

※ 수 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8. 2. 20(화)          서류전형         2018. 2. 26.(월)            -             2018. 2. 28.(수) 예정
    2018.2.5.(월)         ~2.22.(목)                                                                                           사상구청
                                           (3일간)                  면접시험                 2018. 3. 6.(화)           3층 소회의실       2018. 3. 8.(목) 예정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사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총무담당)

우편번호: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①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③ 우체국「통상환증서」구입․동봉(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대체용)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상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액의 사상구 수입증지 부착 (사상구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증명사진 1매: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같은 사진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 게시판과 사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310-41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