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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 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 관리자
- 2018-02-02
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03호
2018년 제1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제1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2월 1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당직무
속기전문 시간선택제 1명 2년 주 35시간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임기제 마급 ∘회의록 관련 자료 관리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격기준
속기 전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3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의회사무국> 이며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관련분야 : 필수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속기업무 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 14.(수)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2018. 2. 23. (금) 2018. 2.28. (수) 서류전형 합격자 2018. 3. 9.(금)
전․후 전․후 발표 시 공고 전․후
※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고시/공고란(채용공고)에 게시할 예정,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 확인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1만원/6․7급,나․다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부착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7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16.2. 2. ∼ 2018. 2. 1.), 해당자에 한함.
❍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1부 (별지서식 8호 - 홈페이지
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 수준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의2호)을 원칙으로 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속기전문 <주35시간> 39,836천원 19,698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연봉외 급여(수당 등)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 근무시간에 비례함.
8.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 사항
❍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미비,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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