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8-01-30
2018년 1월 29일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제2회 9급 속기 속기 1 강원도
공개경쟁
임용시험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모집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2회 9급 속기 속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경쟁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임용시험 수학 중 2과목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사서, 속기)는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시간
시험명 직급 시험시간 비고
제2회 공개경쟁 8·9급 100분 단, 운전9급, 시설관리9급은 60분
(10:00 ~ 11:00) (10:00 ~ 11:40)
임용시험
4. 문제출제
2. 시험과목 의 파란색 표기 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대상 과목입니다.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위탁출제과목 외에 강원도에서 출제한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별 위탁출제과목 >
시험구분 대상과목
제 2회 공개경쟁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행정법총론,
임용시험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5.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도일괄 포함),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201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2018.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2회 8·9급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공개경쟁
임용시험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제2회 9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기계운전 직류는 2개 이상)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접수기간 취소기간 공 고 일 발표일
제2회 3.5(월)~3.9(금) 3.12(월)~3.14(수) 필 기 4.27(금) 5.19(토) 6.26(화)
공개경쟁 면 접 6.26(화) 7.9(월) ~ 7.31(화)
임용시험 7.13(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일·공휴일은 원서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 단,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접수취소는 2월 10일(토)까지 가능하며,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는 8.6(월) 09:00 ~ 8.10.(금) 18:00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명확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과목 ~ 7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전출제한 5년 :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출제한 3년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시․군 지역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어, 신규임용 후 3년 ~ 5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전출제한 5년 :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출제한 3년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