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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1-25
공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101호
 
2018년 제1회 공주시 임기제(일반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공주시 임기제(일반 및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공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원인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주요 업무
   (근무부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상황 속기
      속기              지방속기서기보         1명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사무국)         (일반임기제)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및 관리
                                                                       ◦기타 의사업무 관련사항 지원

3  임용(계약) 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 공무원 >

   구 분                                                   연봉액                                    비 고
                                                    상한액           하한액                    (임용예정분야)

 9급(상당)                                  44,219천원         -                           속기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시 연봉액 변경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 ․ 성별 ․ 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직급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속기                속기9급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일반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필수요건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속기 근무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 당해 직무수행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선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8.1.29.(월) ~ 2018.1.31(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접 수 처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1.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 시 원 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접수기간

  ’18. 1. 15.(월)        ’18. 1.29.(월)       서류전형                                -         ’18. 2. 6.(화)
                             ~ 1.31.(수)       면접시험      ’18. 2. 9.(금)         미정      ’18. 2. 13.(화)

※ 공고 및 발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공주시 수입증지(6급․7급 7,000원 / 8․9급 5,000원, 시간선택제
  나․다급 7,000원, 시간선택제 라․마급 5,000원) 첨부(시청 1층 농협에서 발급)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사본일 경우 원본 지참 확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9  응시원서 제출 서류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10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담당자 ☎ 041-840-2076)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용 분 야                부 서 명                            연 락 처

       속기                    의회사무국                      041 - 840 - 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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