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8-0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2호

2018년 제2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계약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00.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주소지: 주소지가 서울 및 경기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증  요건

  속기사     무기계약근로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우대(서류전형에서만 우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면접방식: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주요업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하는 속기업무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18. 1. 15.(월)         '18. 1. 22.(월)          '18. 2. 8.(목)            '18. 2. 13.(화)          '18. 2. 19.(월)
  ~'18. 1. 22.(월)        ~'18. 1. 25.(목)                                <13층 브리핑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eoul),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 게시

※채용예정일: 2018. 2. 26.(월)

6.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eoul),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시간: `18. 1. 22.(월) ~ 1. 25.(목), 09:00~18:00

           방문접수처                         우편주소                           전화번호

      서울중앙지검 13층           (우)06594,
         총무과 인사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02-530-4558
              (1313호)              서울중앙지검 13층 총무과 인사계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1313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응시원서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증명을 위한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8.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보수수준

          채용직급                                봉급액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일급 80,160원 × 근무일수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신설) 별도 지급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02-53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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