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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임용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1-11
증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제1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제1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직무내용
속기분야 지방행정서기보 1명 2년 주 40시간 · 의회 및 각종위원회 속기 작성
(의회사무과) (일반임기제) · 의회록 발간 및 배부
· 회기 운영에 따른 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제한
- 2018.1.1.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충청북도내인 자
○ 응시연령
- 19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니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개별 요건
○ 다음 임용예정 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속기분야 지방행정서기보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회사무과) (일반임기제) ◈ (관련분야 경력)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등에서 한글속기사로 상근한 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결정
○ 임용분야별 연봉한계액
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비고
속기분야 지방행정서기보 44,219천원 - -
(일반임기제)
○ 연봉외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8. 1. 5 2018. 1. 16 서류전형(1차) 2018.1.19 - 2018.1.22(예정)
~ 1. 15 ~ 1. 18 면접시험(2차) 2018.1.24 서류전형 합격자 2018.1.25(예정)
(예정) 발표시 공고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교부처(증평군청 행정과)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군 홈페이지 (www.jp.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018. 1. 16. ~ 1. 18.(3일)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다. 접 수 처 : 증평군청 행정과 행정팀(본청 2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제출
7.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증평군 수입증지 5,000원(증평군청 1층 민원과)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3)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6호 서식) 1부.
7)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8)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근무월일수’기재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제출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5. 1월 ~ 4월 등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 시 불인정되니 유의바람
8. 기타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 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증평군청 행정과에서 본인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또는 적격 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평군청 행정과 행정팀(☎043-835-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