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1-05
제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천시-1875호
2018년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8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제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 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의회 사무국 속기사 시간선택제 2명 1년 -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속기 및
임기제 "마"급 회의록 제작
(주 35시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관리
-회의록 편집, 교정, 제작
- 기타 의장이 분장하는 사무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가능.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정 검정)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응시 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당해시험 면접일)
❍ 공통기준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분야별 자격기준
채용예정 분야 자격기준
속기사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 임용규정(채용신체검사)을 준용하되 상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보수기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신규임용자는 직급별 연봉 하한액 지급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함
❍ 연봉제 적용(하한액, 수당별도)
❖ 속기사(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6,072천원 정도
※ 상기 보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채용 시 2018년도 기준으로 지급예정
❍ 복무 및 복리후생, 연봉외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5.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구분 일자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8. 01. 03 - 01. 08 자치행정과(인사팀) 시청 본관3층
1차 합격자 발표(예정) 2018. 01. 10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란)
면접시험 (예정) 2018. 01. 15 별도 공지
2차 합격자 발표(예정) 2018. 01. 17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란)
임용예정 2018. 02. 01 신원 및 신체검사 등
결격 사유가 없을 때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함
나. 원서접수 및 교부
❍ 원서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활용
❍ 근무시간 내(09:00~18:00) 시청 3층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방문접수
※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다. 합격자는 우리시홈페이지(www.jecheon.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라. 면접처리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름
6. 제출서류
※ 아래 순서로 제출 요망 (편철금지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나. 사진 1매(이력서 부착) : 제출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을 이력서에 붙임
다.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 1부
라.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 또는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차. 기타연구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제천시 수입증지 5,000원(속기사), 7,000원(법률 전문관)권 1매,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1층) 11번 창구
(민원접수)에서 납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합니다.
나. 시험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일 1일전까지 접수장소로 오셔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지참)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임용 후 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각 위원의 채점한 평균점수가 ‘중(1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각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하였을 경우는 불합격이며,
동점자 처리기준은 평정요소 번호가 낮은 항목 평점수가 고득점인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3-641-5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