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이천시 (속기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7-12-19
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063호
- 2017년 제7회 -
경기도 이천시 (속기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7년도 제7회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 월 19 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근무기간 담당직무
(임용부서) 인원 (근무시간)
속기 지방속기서기보 1명 1년 ∙속기, 각종(위원회 등) 회의 회의록 작
(일반임기제) (주40시간) 성 및 관리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7.05.19)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속기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방속기서기보) 【※ 우대자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4.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임용분야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용등급)
속기 44,219천원 28,255천원
(지방속기서기보)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3.(수) ~ 1. 5.(금) 3일간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발표
2018. 1. 11(목) 전․후 2018. 1. 17(수) 서류전형 합격자 2018. 1. 23(화)
전.후 발표 시 공고 전.후
※ 공고장소 :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검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 8번창구)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각 응시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