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방위사업청 무기계약직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12-19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7-71호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방위사업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인원 및 대상사업
구분 예정업무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근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무보조 및 1명 속기사 자격증(2급) 경기
[사무보조원(속기사)] 속기업무 이상 소지자 과천
※ 우대요건 등 세부요건 : (별지) 응시자격요건 참조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 보 수 : 급여는 연봉 약 18,000천원 수준으로 계약 시 확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세부요건 : (별지)응시자격요건 참조
4.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속기사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응시원서 17.12.19.(화)~22.(금)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8:00시 이내
접수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17.12.29.(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18.1.5.(금)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면접대상 인원수에 따라 일정 조정
면접합격자 18.1.8.(월)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발표 (예정) ∙ 유선(문자) 통보
※ 우편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우편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사무보조원_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1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원서에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서식2)
□ 자기소개서 1부(서식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5)
□ 국가공인 속기사 자격증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증명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기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증빙자료(해당자) 1부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운전면허증 등)은 제출 금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 제출 서류 중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계약)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지로 안내 예정임
□ 연락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연락 불가능일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방위사업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구분 예정업무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근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무보조 및 1명 속기사 자격증(2급) 경기
[사무보조원(속기사)] 속기업무 이상 소지자 과천
※ 우대요건 등 세부요건 : (별지) 응시자격요건 참조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 보 수 : 급여는 연봉 약 18,000천원 수준으로 계약 시 확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세부요건 : (별지)응시자격요건 참조
4.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속기사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응시원서 17.12.19.(화)~22.(금)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8:00시 이내
접수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17.12.29.(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18.1.5.(금)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면접대상 인원수에 따라 일정 조정
면접합격자 18.1.8.(월)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발표 (예정) ∙ 유선(문자) 통보
※ 우편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우편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사무보조원_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1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원서에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서식2)
□ 자기소개서 1부(서식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5)
□ 국가공인 속기사 자격증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증명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기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증빙자료(해당자) 1부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운전면허증 등)은 제출 금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 제출 서류 중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계약)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지로 안내 예정임
□ 연락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연락 불가능일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