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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12-05
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5호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완주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완주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지

      속기사        시간선택제           2명          2년     주35시간   완주군의회
                      임기제 마급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속기사      ❍ 의회 및 각종 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등
                     ❍ 기타 행정업무 지원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성별․응시연령 : 제한없음(응시연령은 20세 이상)
❍ 거주지제한 : 제한없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속기사      ○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시간선택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속기사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서 류 전 형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고
                          (합격자 발표)

      ‘17. 12. 11        ‘17. 12. 18       ‘17. 12월중          ‘18. 1월중
       ∼ 12. 13                              (별도공지)           (별도공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재공고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는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11 ~ 2017. 12. 13(3일간)
❍ 접 수 처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 063-290-226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000원
       (완주군 수입증지 첨부, 완주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 응시수수료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 이력서 1부(별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A4용지 2~3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는 않는 경력증명서는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있을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첨부

8.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 용 분 야                 연 봉 액                    산 출기 초                          기 초

        속기사                    27,083천원             임기제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70%적용,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연봉외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9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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