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7년도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관리자
- 2017-11-23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 용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직 급 선 발 인 원 채 용 기 간 담 당 업 무
신규 의회사무국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채용일로부터 ❍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임기제 마급 2018.12.31까지 ❍ 영구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
(주35 시간) ❍ 회의록 CD 제작 및 배부
❍ 회의록 자료의 복사ㆍ
열람 신청 관리
❍ 홈페이지 회의록 업데이트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마급 ※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
(주 35시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속기분야 관련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 격 자 공 고 면 접 시 험 일 정
2017. 12. 4.(월) ~ 12. 6.(수) 2017. 12. 21. (목) 전후
(접수시간 09:00 ~ 18:00) 2017. 12. 13.(수)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고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 35시간) 24,158천원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7년도 제10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구분 채 용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직 급 선 발 인 원 채 용 기 간 담 당 업 무
신규 의회사무국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채용일로부터 ❍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임기제 마급 2018.12.31까지 ❍ 영구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
(주35 시간) ❍ 회의록 CD 제작 및 배부
❍ 회의록 자료의 복사ㆍ
열람 신청 관리
❍ 홈페이지 회의록 업데이트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마급 ※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
(주 35시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속기분야 관련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 격 자 공 고 면 접 시 험 일 정
2017. 12. 4.(월) ~ 12. 6.(수) 2017. 12. 21. (목) 전후
(접수시간 09:00 ~ 18:00) 2017. 12. 13.(수)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고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 35시간) 24,158천원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