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7-09-1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고 제2017-3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2명
        (속기사, 마급)         (비서업무 포함)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 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0. 23.(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17. 11. 2.(목) 15:00
다. 면접시험 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6층 각종행사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8.(수)
※ 각 시험 합격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nambu.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7. 9. 25.(월) ~ 2017. 9. 27.(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7층 707호)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목동역 하차 ⑦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s://exam.scourt.go.kr)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lnamb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포함)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임
나. 경력채용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우리법원 인력수급 사정에 따릅니다.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일반행정·송무·판사실 지원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경력채용 이력서에는 자격증 취득사항 및 경력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 02-2192-1157, 1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