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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7-08-08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17 - 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7.
 
수 원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명
 (속기사, 마급)           (비서업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4.(목)
나. 면접시험 실시 : 2017. 8. 28.(월) 14 : 00
다. 면접시험 장소 : 수원지방법원 회의실(법정동 4층 424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31.(목) 17 : 00
     ※ 합격자 발표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 및
        수원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8. 18.(금) ~ 2017. 8. 21.(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또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uw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mm)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031-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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