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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수원지방검찰청 속기사(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
- 관리자
- 2017-06-13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11호
2017년도 제2회 수원지방검찰청 속기사(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속기사(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년 1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명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1년 후 1년 재계약 가능(이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1998.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속기사(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7.6.13.(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교부 2017.6.21.(수)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6.19.(월)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017.6.21.(금) (본관 2층) (택배 불가)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6.23.(금)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2017.6.28.(수) -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7.6.29.(목)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주요업무
❍ 검찰청 속기업무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uwo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6.19.(월) ~ 2017.6.21.(수)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 2층)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번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일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음으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면접시험일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1,800,000원 상당
※ 시간외수당 9,100원 최대 20시간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210-4446~7>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년 1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명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1년 후 1년 재계약 가능(이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1998.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속기사(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7.6.13.(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교부 2017.6.21.(수)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6.19.(월)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017.6.21.(금) (본관 2층) (택배 불가)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6.23.(금)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2017.6.28.(수) -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7.6.29.(목)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주요업무
❍ 검찰청 속기업무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uwo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6.19.(월) ~ 2017.6.21.(수)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 2층)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번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일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음으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면접시험일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1,800,000원 상당
※ 시간외수당 9,100원 최대 20시간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210-4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