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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 재공고 및 시험일정 변경공고

  • 관리자
  • 2017-06-08
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6호
 
2017년도 제4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재공고 및 시험일정 변경공고

「2017년도 제4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중 ‘속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며, 재공고에 따라 기존 시험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속기사             시간선택제           1명                   2년                    ‣ 의회 회의록 속기 및 작성
[의회사무국]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 응 시 자 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채용자격 요건 다음 자격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예정 직급                                                      채용자격 기준

(지방속시기간사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회사무국】                               ※ 필수 자격요건 : 컴퓨터 속기 2급이상 자격소지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 업무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7. 6. 12.(월) ~ 6. 14.(수)〈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까지
② 접수장소 : 김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③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접수함)
※ 주소 : 우편번호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 시
응시수수료(‘마’급 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1차 서류 전형           2017. 6. 16.(금) 전·후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2017. 6월중              서류전형합격자 공고시 면접장소 등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6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시험방법

① 1차시험(서류전형)
- 시험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 심사
②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4. 제 출 서 류 <스테이플러침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2매)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 응시수수료(김포시 수입증지 첨부) : 마급 5,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인사팀 서류검토 후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② 이력서 1부(사진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분량)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3매 분량)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에 한함(외국학교 졸업자는 변호사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부서만 표기된 증명서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표기 필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7호 서식) 1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자격요건 관련 해당 자격증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5. 기 타 사 항

※ 보수수준(연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19,346천원


※ 최초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자격·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책정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책임입니다.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무는 「지방공무원임용령」및「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적용합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행정지원과    031-980-2104
 속기사      의회사무국     031-98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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