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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속기사)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관리자
  • 2017-06-07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4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속기사)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직군      직렬    직류(분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행정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 3급 이상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8 ․ 9급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2.1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2.14.)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 경력기간 충족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군      속 기        9급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3. 시험실시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2017.7.25.(화)~7.27.(목)
                          (취소마감일 : 7. 31.(월) 18:00)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9.12.(화)

 - 시험일   :   9.23.(토)

 - 합격자 발표일   :   11.14.(화)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11.14.(화)

 - 인성검사    :   11.25.(토)

 - 면접시험    :   12.12.(화) ~ 12.14.(목)

※ 최종합격자 발표일   :   12.27.(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접수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한(7.3.~7.5.) 응시자만 접수 가능

나.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7.25)은 09:00부터, 마감일(7.27)은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7.7.25.(화)~7.27.(목)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7.7.31.(월)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기 바람
 

7. 장애인 초과합격제

가. 대 상: 장애인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 연도 장애인 초과합격제 미적용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지방공무원법」제 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 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 또는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7.9.23.()10:00~9.26.()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에 접수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기술계 고졸자 모집단위 중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한 11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함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단,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의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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