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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7-05-25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0

 
2017년 제6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2017년 제6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2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속기요원               한시임기제         1명          10월       주 35시간       ○ 회의록 속기
<도의회 의사담당관>         8호                                                               ○ 회의록 작성
       (재공고)


※ 재공고 사유

- 속기요원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속기요원                             1. 한글속기 3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도의회 의사담당관>                      2년 이상 속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8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한시임기제 8호 속기요원    <주35시간>          월 1,485,13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31.() ~ 6. 2.()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6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발 표


   2017. 6. 16.(금)            2017. 6. 24.(토)              서류전형 합격자      2017. 6. 27.(화)
        전․후                          전․후                        발표 시 공고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 가급 : 1만원 // 6․7급, 나․다급 : 7천원 // 8․9급,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속기요원 <주35시간>도의회 의사담당관031-800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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