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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7-05-25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0호
2017년 제6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2017년 제6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2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속기요원 한시임기제 1명 10월 주 35시간 ○ 회의록 속기
<도의회 의사담당관> 8호 ○ 회의록 작성
(재공고)
※ 재공고 사유
- 속기요원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속기요원 1. 한글속기 3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도의회 의사담당관> 2년 이상 속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8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한시임기제 8호 속기요원 <주35시간> 월 1,485,13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31.(수) ~ 6. 2.(금)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6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발 표
2017. 6. 16.(금) 2017. 6. 24.(토) 서류전형 합격자 2017. 6. 27.(화)
전․후 전․후 발표 시 공고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 가급 : 1만원 // 6․7급, 나․다급 : 7천원 // 8․9급,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속기요원 <주35시간>도의회 의사담당관031-8008-7202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속기요원 한시임기제 1명 10월 주 35시간 ○ 회의록 속기
<도의회 의사담당관> 8호 ○ 회의록 작성
(재공고)
※ 재공고 사유
- 속기요원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속기요원 1. 한글속기 3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도의회 의사담당관> 2년 이상 속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8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한시임기제 8호 속기요원 <주35시간> 월 1,485,13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31.(수) ~ 6. 2.(금)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6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발 표
2017. 6. 16.(금) 2017. 6. 24.(토) 서류전형 합격자 2017. 6. 27.(화)
전․후 전․후 발표 시 공고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 가급 : 1만원 // 6․7급, 나․다급 : 7천원 // 8․9급,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속기요원 <주35시간>도의회 의사담당관031-8008-7202